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최근 우리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믿기에 힘을 주어 ‘법원 가족’이라고 불러 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법원 가족은 누구 할 것 없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 생활 10년 만에 코트넷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신다는 분이나 삭발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다는 분, 자유게시판에 검은 리본을 게시하거나 그 검은 리본이 게시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셨던 분, 대화를 원하는 간곡한 제안을 하셨던 분들… 모두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 표현이 거칠고 자극적인 글을 게시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역시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이 보다 즐겁고 신명나는 일에 쓰이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해 보면, 이번에 겪었던 고통이 우리 법원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법원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랜 관행에 의존해 형성되어 온 법관과 법원 직원 사이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인 관계로 재정립 될 필요가 있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막힘없는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법원 직원들이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 것 역시 소중한 부산물이었습니다.
물론 큰 갈등과 고통 없이 위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기에 앞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일련의 일이 더 길게 지속되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가운데에서 고독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관이나, 고집스러운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 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법원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법관이 없는 사법부를 생각할 수 없듯이, 법원 직원이 없는 사법부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법원 직원 한 분 한 분이 법관과 더불어 그 직렬과 직급의 차이를 떠나 법원을 이끌어가는 주인임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사법부가 사법부다울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스로 우리 법원을 만들고 가꾸어 가고 있다는 자긍심과 법원에 대한 사랑으로 묵묵히 일해 오셨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태를 통해 그 동안 법원 직원이 겪어 왔던 고단함과 소외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 가족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의견대립과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법원 가족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출발은 법원 가족 상호간의 대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개최된 전국 법원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대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바와 같이 그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직급과 직렬의 구분 없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 그 동안 사법부 구성원들은 서로가 처한 상황과 의견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각자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지 않은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나 각급법원의 관리자와 법원 직원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과 법관 이외의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나아가 직급과 직렬이 다른 법원 직원 상호간에도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법관 여러분도 함께 근무하는 법원 직원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따뜻한 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가족 사이의 원활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제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코트넷 기능을 모두 재가동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트넷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및 그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 점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많은 진통을 겪고 다시 다가온 코트넷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의 수단이 아니라,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법원행정처와 법원 가족들에게 알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번 갈등의 저변에는, 법원 직원이 사법부 구성원, 특히 법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장기간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는 좌절감과 공허함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법원 직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포함하여, 임용, 교육, 업무, 승진제도 개선 등 법원 직원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말까지는 법원 직원 여러분이 법원 가족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영장당직업무 전담제의 도입이나 숙직제 폐지 등과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큰 바위를 만난다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법원 직원 여러분도 코트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각자 창의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건설적인 의견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법원 직원 여러분!
법원행정처는 법원 직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역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튼튼히 뿌리를 내려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공기(公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자칫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기 쉬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을 위한 왼팔이 되어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건설에 힘이 되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우리 사법부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원행정처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눈엣가시처럼 본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노파심에서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사회적 분쟁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는 기관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쟁 중 하나가 노사 간의 분쟁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만, 반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엄단함으로써 적법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법원이 스스로 사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의 이중적인 잣대를 지탄할 것이 분명하고, 법원은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할 자격과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에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활동했던 시기부터 2005년 5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원 직원의 복지 향상 및 다양한 제도 개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조합비를 일괄 징수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늦은 밤까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위와 같은 지원을 하였던 것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엿한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1년 후인 올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쳐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출범한 후 법원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법원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로서도 그러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을 체결할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까지도 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근거가 된 위 법률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그 법에 따른 설립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보 없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자격 있는 조합원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랜 갈등 끝에 합법성을 인정받은 근거법률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도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입법태도가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 직원 여러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근로3권을 보장받는 일반 사기업의 노동조합이 단순히 설립신고만을 게을리 하였다면 이른바 법외노조로서 여전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물론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수많은 법원 직원들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이 부적법한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재판으로 번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법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법원 스스로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와 교섭을 하거나 소속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는 방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한 제3자를 심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자기 가족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남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는 누구의 의도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 분쟁에 대한 심판기관인 사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어려움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도 납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직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자 하듯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당초 이런 사태까지 진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성실하고 온순했던 여직원마저 눈물을 흘리면서 「근조 사법부 민주주의」를 외치고, 20년 가까이 묵묵히 일만 하던 나이든 참여관이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노동조합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가 사법부가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하여 법원공무원의 권익과 법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설득해 왔습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제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에 법원 가족 모두의 평화와 법원의 발전이 달려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법원 가족 모두 힘든 길을 걸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일할 맛 나는 법원 만들기를 시작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동안 제기하셨던 많은 의견과 비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법원행정처와 법원 가족들 사이의 솔직한 대화는 법원 가족 모두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법원 가족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나아가 존경받는 법원이 될 수 있고, 그 법원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16.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올림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장윤기 처장이 16일 법원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공개 기사입력:2006-05-19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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