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서울고법 “폭행 감내하면서 숨길 필요 없어” 기사입력:2006-05-03 18:06:03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S건설회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최진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S건설회사는 2003년 3월 피고 최진실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모델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2004년 8월 최씨 부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크게 보도되자 원고가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고해지통지를 했다.

원고는 그러면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해 “피고는 광고비를 돌려 주라”고 판결하자,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별거하고 있는 남편 J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신체적 완력이 월등한 J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자기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기자들을 만나 멍이 들고 부은 얼굴을 그대로 보이면서 J씨가 자신을 폭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파손된 가재도구 등이 널려 있는 집안 모습까지 공개했지만 이는 이날 인터뷰 전에 대부분 기사화 됐고, 또한 J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해 이에 대한 반박, 해명할 목적으로 기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부부는 별거 중에 있더라도 이혼하기까지는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까지 숨기고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부 개개인은 인간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인터뷰는 광고모델 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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