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철퇴…징역 3월에 법정구속

주정대 판사 “범죄로 인식 못해 또 음주운전 위험” 기사입력:2006-04-04 12:00:2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와 주부 B(48·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과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동사무소 앞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B씨도 2004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또한 200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주정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감행할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판결로 사회에 만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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