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최초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
러 공운법 개정을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권의 중점사업이나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킨 사업이 적지 않다”, “예비타당성제도 및 타당성재조사의 경우 재정사업 진행 단계의 첫 단추임에도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철희, 장정숙,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