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 사건 댓글(양아치)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13790 판결).
피고인은 2022. 2. 5.경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게시된 '시나위 신대철,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尹 겨냥 "무지한 자는 디테일 몰라"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하여는 공개 지지를 선언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하여는 “무지함이 곧 무능함이다.”, “무지한 자는 디테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댓글을 포함하여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도 다수 있었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도과와 '양아치'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정142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8.경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점, 이러한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539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의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기사로 보도할 정도의 소식이 아님에도 기사화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 사건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 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댓글 게시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당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기사로 보도할 정도의 소식이 아님에도 기사화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기사입력:2026-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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