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기사입력:2026-07-10 05: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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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틀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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