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6-18 09:35:1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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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총 269대를 개통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853만 원을 교부받아 D 등이 이익을 취득하게 방조해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소위 ‘휴대폰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K 상호 등 5개의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며 D(202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본건 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4. 9. 13. 그 판결이 확정)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에서, 피고인 C는 부산 남구에서 각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며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LG유플러스에 R명의로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개통해 D(휴대전화를 개통할 판매점을 관리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역할)에게 단말기를 건네준 것을 비롯해 2021. 9. 20.경부터 2023. 1. 28.까지 총 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억3862만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90대를 개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5394만5600원을 교부받아 D 등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D 등이 휴대폰깡 또는 폰테크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했다.

-피고인 B는 2021. 8. 16.경부터 2022. 3. 23.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838만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아이폰12프로 맥스 등) 38대에 관한 할부판매계약을 인수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585만2000원을 교부받아 D 등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D 등이 휴대폰깡 또는 폰테크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했다.

-피고인 C 역시 2021. 12. 31.경부터 2022. 4. 21.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741만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갤럭시Z폴드3 등) 41대에 관한 할부판매계약을 인수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873만8000원을 교부받아 D 등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D 등이 휴대폰깡 또는 폰테크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조직적인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사, 통신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보증보험회사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그 피해를 결국 일반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며,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 나아가 그 범행으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활용됨으로써 그러한 범죄들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명의도용에 따른 위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통신회사에 환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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