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망행위, 거짓말했다고 모두 사기가 될까

기사입력:2026-06-16 13:58:00
최병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최병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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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만 법률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 처분이나 금전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 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로 설명했는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숨겼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사기, 중고거래, SNS 공동구매, 온라인 재테크, 가상자산 투자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사분쟁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접근했음에도 외형상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민사상 분쟁으로 보이는 사안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 거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용, 송금 내역, 계약 체결 과정, 통화 기록, 약속 이행 경위 등 거래 전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자금 이동 흐름은 거래 당시의 의도와 실제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기죄기망행위는 단순 거짓말 여부보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 처분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민사와 형사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거래 구조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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