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판단 기준 명확화 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6-12 17:55:26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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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규정이 범죄 현장의 긴급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방어 수단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시 고려되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거에 침입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제지하는 경우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범죄 현장의 공포와 긴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방어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시민이 가해자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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