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보궐선거(북구갑)와 관련,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5월 28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와 B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 C가 출마하는 선거구 지역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순회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총 1천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무료 제공 2명 고발
기사입력:2026-05-28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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