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내 무단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위험성 유의해야

"내 모습을 찍으려던 것뿐" 주관적인 해명만으로 혐의 벗기 어려워 기사입력:2026-05-28 16:54:15
[사진 = 법무법인 온강 제공,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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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 인증샷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무단으로 포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도가 높은 영상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사법당국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다. 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전신을 촬영한 일상적인 모습이거나 평범한 체육복 차림일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해 처벌하는 추세다. 사진의 노출도가 낮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동의 없이 포함됐다면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장소 특성상 이용자들의 의복이 가볍고 신체 윤곽이 드러나기 쉬운 공간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일행을 찍는 과정에서 뒷배경에 다른 이용자가 포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촬영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내 모습을 찍으려던 것뿐"이라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로 동반된다. 현장에서 사진을 즉시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백업 파일이나 임시 파일(Thumbnail) 형태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사진들까지 검토되면서 예기치 못한 여죄로 오인받거나 사건이 확대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프레임 안에 타인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변을 확인하는 지침이 권장된다. 만약 부주의나 오해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인보다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인은 촬영 목적과 동선, 각도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 및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지원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노출도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의 여부와 장소적 특성이 성립 요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인 인증샷 촬영 행위였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일반인이 홀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등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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