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이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다시피 전력망 확충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재원 조달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전력 인프라 확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이다.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매출 52.6조 원, 영업이익 37.6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같은 기간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이라는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실현했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전기료 선납제는 이처럼 전기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면 그 재원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선 사내유보금의 활용 방안을 넓혀 일정 부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전력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정 의원은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곧 전력의 시대를 의미한다"며 "전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 선납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동참하게 되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박정 의원, 기업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하는…한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5-03 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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