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다. 그 밖에 지역 중에도 가맹비율이 저조한 곳은 부산 20%, 대전 26% 등이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여 가맹비율이 0%였다. 이는 109만여 명의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방법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알다시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천하람 의원은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사실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매출 30억 원 기준을 우리가 나름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엔 예외를 적용해 주유소에선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기사입력:2026-04-23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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