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면서 도망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옷을 벗게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6.경부터 피해자 L(40대·여)과 교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 25. 0시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방문 손잡이를 고치려다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침대에 눕히려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강하게 제약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14분경 피고인 몰래 주거지 밖으로 나와 “남자친구가 너무 괴롭혀서 도망나왔다.”라며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양산시 삼○동에 있는 양산경찰서 서○파출소로 이동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경찰관들과 함께 귀가했다가 다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따라 서○파출소로 이동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가 서○파출소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해 가자 다시 이를 뒤따라가기 시작해 같은 날 오후 4시 2분경 피해자가 양산시 삼○로 앞 주차장에 주차하자 그 옆에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차량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오후 4시 33분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중감금, 강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감금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듣게 됐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입 열면 그냥 무조건 죽인다. 두말 안 하고 무조건 죽인다. 입 다물어. X가지 따버리기 전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계속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 옷 벗어. 다 벗어. 니 안 죽으면 내가 죽든 둘다 죽든 한다. 다 벗어. 빠짐없이 다 벗어.”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33분경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1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내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중감금)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강요).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은 점, 폭력범죄 등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동거인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4-13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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