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기사입력:2026-04-02 09:06:4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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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안강제추행/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0만 원(1회 투약분)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에세 출장세차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20대·여)는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K-WALS_IV) 결과 전체지능 43점으로 ‘2급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올린 구인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2024. 6. 9.경 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6. 9. 오전 7시경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피고인은 모텔로 데려가 저항을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다음날에도 다른 모텔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야동에서 처럼 시키며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4. 8. 29.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북구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약 0.05g을 투약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는 했으나 강제추행하고 강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매일 씻으러 모텔에 간다. 첫날이니까 피해자에게 밥 먹어야 되고 해서 같이 모텔로 갔다, 피해자에게 밖에 잠시 있거나 아니면 차에 있으라고 하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서 스스로 따라왔고 몸에 손도 안 댔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관계와 추행을 구분해 진술했고 당시의 대응이나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4. 6. 12. 어머니와 함께 양산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착용한 외투, 상의(티셔츠), 청바지를 세탁하지 않고 DNA감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고,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진술분석전문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용 첫 날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무력감, 모멸감, 성적수치심 등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소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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