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건축물 행위 제한과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통해 개별 개발 위주의 산발적 개발을 방지하며 장기적인 도시관리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총 65개소(13.689㎢)로 설정했으며, 유형별로는 ▲주거형 59개소(10.092㎢) ▲관광휴양형 3개소(0.846㎢) ▲일반형 3개소(2.751㎢)로 구분해 설정했다.
주거형은 취락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등 일부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고, 관광휴양형은 옥룡계곡 일부와 섬진강 매화마을 일원으로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제한해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둔다.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시행
기사입력:2026-01-19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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