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3월, ‘보은 인사’ 논란 속에 취임한 김삼화 원장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에서 민간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중대 비위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알박기 인사' 기관장의 내부 통제력 한계가 민간 영역의 실질적 피해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양평원의 ‘2025-2호 특정감사 결과보고’에서 양평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제보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피해 업체’와 ‘참고인’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 고강도 조사였다.
감사 결과, 감사실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인사관리규칙 제39조(징계양정의 기준)’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 이상’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규칙 제39조는 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2항)과 감독자의 문책 기준(3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처분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외부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기관 내부의 예산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실은 처분 요구 사항으로 '지출 예산에 관한 확인·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동일 유형의 비위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무 라인의 비위를 걸러낼 ‘필터링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방증한다.
한편, 양평원은 전임 장명선 원장 퇴임 후 약 7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다, 지난해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김삼화 원장이 취임하게 됐다.
김 원장은 제20대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며, 2020년부터 국민의힘 당적을 지녔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패해 낙선했다. 그러다 김 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캠프 활동 경력으로 인해 '알박기 인사'로 분류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서 약 115억원의 재산으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캠프 출신'의 인사가 부임하면서,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무너지고 민간 업체가 피해를 입는 ‘구조적 인재’가 발생한 만큼, 이번 중징계 사태는 낙하산 인사가 갖는 내부 통제력 약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간업체 피해로 인사규칙 위반 중징계… ‘캠프 출신’ 김삼화 원장 리더십 도마 위
기사입력:2026-01-12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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