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원고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의 불성실 공시 및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소명 부재 등을 사유로 하여 해당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각 지정했고 채권자 1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원고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6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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