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기사입력:2025-06-16 17:26:34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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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5월 현재 누적 페이지뷰 수 13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씩 확인하는 수동적인 검색 방식이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입력된 일상용어를 카테고리화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법조문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일상생활 속의 단어를 입력하면 ‘동물’ → ‘동물관리’ → ‘등록’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이 범주를 나누어 원하는 법조문을 시각화된 형태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법령과 관련된 상위·하위 관계, 연관된 법령을 한 화면에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법령 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법제업무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처리 시 법령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색 패턴 및 접근경로, 관심 법령 등 사용자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특정 사용자가 자주 찾는 법령 분야를 자동 추출하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최근 개정 법령, 인기 검색어 등을 알림(푸시) 형태로 제공하는 등 AI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는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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