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춘천시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춘천시, 춘천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춘천길잡이의집, 마들렌의집),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등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점검반은 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됐다. 미부착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춘천시,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2025-06-10 2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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