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기, 탈퇴·환불 어려우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기사입력:2022-11-30 10:37:21
김용태 변호사

김용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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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290억원대 횡령 및 사기가 발각되며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식이 보도되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황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규제법상 명시, 설명의무위반 또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을 사유로 들 수 있다.

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가입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기 피해자라면 형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당사자 사안에 알맞은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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