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12월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국민고소 인권침해 각하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고소권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와대에서 수행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단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인권위는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대 청년 김정식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친일을 했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 해 12월에 김씨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 2021. 4. 22.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의 일반 국민 고소와 관련, 법세련은 2021. 5. 7.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본 고소와 관련해 피진정인이 대통령 신분인 바, 여기서 발생하는 특수한 공적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영역이 존재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위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했다.
이종배 대표는 "각하라는 꼼수로 국민의 인권침해에 눈 감은 것은 대단히 비겁한 결정이자 권력에 아부한 후안무치한 결정이다. 이번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대통령의 비판적인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침해 한 폭압 정치에 면죄부 준 것으로, 인권위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정치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종배 법세련 대표, 인권위의 대통령 국민고소 인권침해 각하 불복 행정심판 청구
기사입력:2021-12-30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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