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좌)최민형 변호사, (우)김훈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이외에도 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대응하는 경우가 줄곧 있어왔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비록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몸을 밀쳐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응한 부분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설명했다.
김훈정 변호사는 “물론,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정당방위로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1989년 판결에서는 혼자 귀가중인 여성에게 달려든 성범죄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정당방위란 긴급한 위법적 침해에 직면한 자가 자력을 행사하여 침해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방위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적정 타당한 정도, 즉 ‘상당성’이 있는 것을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상대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혀야만 범죄 상황을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여성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을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