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기사입력:2021-11-03 09:51:31
사진=(좌)최민형 변호사, (우)김훈정 변호사

사진=(좌)최민형 변호사, (우)김훈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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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의 용기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외에도 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대응하는 경우가 줄곧 있어왔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형사사건 케어센터 김훈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비록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몸을 밀쳐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응한 부분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설명했다.

김훈정 변호사는 “물론,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정당방위로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1989년 판결에서는 혼자 귀가중인 여성에게 달려든 성범죄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정당방위란 긴급한 위법적 침해에 직면한 자가 자력을 행사하여 침해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으로, 방위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적정 타당한 정도, 즉 ‘상당성’이 있는 것을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상대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혀야만 범죄 상황을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여성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을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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