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포스트차이나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봉쇄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봉쇄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장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함께 올해 초 변경된 기업법 및 투자법 등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제도, 부동산법, 노동법 및 세무 등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광장 장곤종 고문(前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이 사회를 맡아 광장 한윤준 변호사의 ‘베트남 법 및 외국인 투자 개관’, 홍성미 변호사의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제 및 담보 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의 ‘베트남 노동법 개관 및 최근 개정규정 등 동향 분석’ 발표가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베트남 세제 개관 및 외국인계약자세 규정’ 에 대해, 김유환 변호사가 ‘베트남 기업법 및 지분양수도 절차 개관’ 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전종익 교수가 사회자로 토론을 이끌며,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前 호치민 대한민국 영사관 사무관), 임형택 키스톤 지에스비 이사(前 대우전자, 동양이엔피 베트남 법인 근무)가 패널로 참여한다.
광장 한윤준 변호사는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로 법제나 실무 관행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법령의 제•개정, 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외국인의 투자제도, 부동산, 노동, 세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베트남 법제도와 실무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가 베트남 투자 및 진출을 고려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1-10-26 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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