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1고단541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오후 6시 45분경 양산시에 있는 농협 남부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마치 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OO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년 12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양산시 한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나오신 분 맞습니까"라고 말하며 저축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해 이에 속한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청주시 한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피해자 O에게 다가가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5시경 창원시 한 빌라 앞길에서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OO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2)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금리 1.8%로 5,2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법무팀에 이관되고, 그 비용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월급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대구 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치 자신이 대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