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의 수당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익 취득을 위해서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횟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30·남)은 2020년 1월 30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이영재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과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했다.
이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2일 오후 1시 27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0년 12월 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억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