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 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정작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가정폭력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심각한 폭행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달간 검찰에 송치되었던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이혼과 별거 요구를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로 강도 높은 구타가 이어지는 등, 폭행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실감케 한다. 결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법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가처분, 긴급임시조치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가해자가 직접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까지 금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 김민수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보호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 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또한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경찰신고내역, 경찰출동기록 등 자연스럽게 증거를 확보해놓을 수 있다. 하지만 폭행을 그저 견디다가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다면 모아둔 증거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나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의료기록을 남겨두고,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이웃 주민들의 증언, 폭행 당시 주변 CCTV 영상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 가해자에게 상해죄나 폭행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가사법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것이 두렵다면 다양한 이혼 사례를 접해 온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를 권한다. 필요한 보호조치부터 소송 전반에 이르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가사법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복 위험 높은 가정폭력이혼소송, 접근금지가처분 등 제도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2020-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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