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다”며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