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9-16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수력원자력)는 2008년 12월 22일 피고 제이에스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대금 104억27만637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해 2013년 7월 17일 대금을 134억9954만8150원으로 하는 9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의 목적물인 전력, 제어, 계장 케이블을 ‘이 사건 각 케이블’이라 한다).

피고 제이에스전선은 피고 새한티이피를 원고에게 납품할 이 사건 각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내환경검증 업체로 선정했다. , 피고 새한티이피가 피고 제이에스전선에게 이 사건 각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면, 피고 제이에스전선이 그 시험성적서를 한전기술에 제출해 내환경검증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케이블을 납품하게 된다.

‘생케이블’에 대한 합격판정은 LOCA 시험의 기본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고, 시험계획서와 다른 자켓 컴파운드를 적용한 것이므로 그 시험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A(제이에스전선 고문) 등은 위와 같이 받아낸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010. 7. 30.경 한전기술로부터 이 사건 각 케이블에 대한 내환경검증 결과를 승인받고,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의 기재된 바와 달리 제작된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2010. 7. 3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이 사건 각 케이블을 납품했다.

피고 제이에스전선은 원고로부터 2010. 8. 23.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2억7231만6500원을 받았다(이하 위 일련의 행위를 ‘허위 납품행위’라 한다).

피고 새한티이피 직원(차장)은 시험성적서 위·변조(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6부를 위조/시편목록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성적서 9부 변조)와 한전기술의 원자력발전소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납품 승인 업무를 방해했다.

이와관련,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피고 A 등은 허위납품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됐고, 피고 B(새한티이피의 차장)는 시험성적서 변조 등 행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 등). 형사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를 거쳐 피고 A등의 허위납품행위와 피고 B의 시험성적서 변조 등 행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1심(2013가합82062)인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판사 신동호, 장유진)는 2017년 9월 7일 원고의 피고 제이에스전선, 새한티이피, 두 회사 직원 5명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직원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4억9954만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 주식회사 새한티이피, 5명은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재 돈 중 70억774만83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새한티이피는 2014. 1. 11.부터, 피고 A는 2013. 12. 24.부터, 피고 C는 2013. 12. 19.부터, 피고 D는 2014. 1. 10.부터, 피고 E는 2013. 11. 27.부터, 피고 B는 2013. 11. 28.부터 각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 제이에스전선, 피고 새한티이피, 피고 A 등,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00,110,690,327원(= 이 사건 각 케이블 재시험 비용 299,190,502원 + 대체케이블 구입비용 12,495,979,825원 +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87,315,520,000원)이 된다.

피고 제이에스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7%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 제이에스전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한 대금 134억9954만8150원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2065440)인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판사 정석종, 조진구)는 2018년 6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사 지연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또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11조 제2항의 책임제한 조항은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여 위 책임제한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에는 납기 지연을 우려한 원고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상 그러한 원고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7월 2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8다253031 판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책임제한 조항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에 관한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086,000 ▲957,000
비트코인캐시 535,500 ▲500
이더리움 3,382,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110
리플 2,928 ▲21
이오스 896 ▼7
퀀텀 2,722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320,000 ▲1,278,000
이더리움 3,38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110
메탈 990 ▲14
리스크 583 ▲6
리플 2,929 ▲22
에이다 879 ▲9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50,000 ▲1,030,000
비트코인캐시 535,500 ▲1,000
이더리움 3,38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2,790 ▲70
리플 2,931 ▲25
퀀텀 2,720 ▼2
이오타 23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