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0-07-29 14:37:4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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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도559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병합) 판결 등 참조]"고 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 2분경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야 얼마야”라며 반말로 이야기하고, 숙박비가 4만 원인데도, “나 돈 없는데 3만 원에 하지”라고 하며, 머리를 피고인을 향하여 들이밀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다른 모텔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다른 모텔로 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왼손 주먹으로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기 사장 누구야”라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피고인의 얼굴로 내뿜으며 “내가 기분이 나빠 여기서 무조건 자야겠다”고 말하며 숙박비도 주지 않고 투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면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이날 오전 8시경 모텔 301호실에서,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과 방 사이에 있는 중문을 통하여 피해자(32)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고도 편안하게 자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런 뒤 사체를 손괴해 가방에 넣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버리기로 마음먹고, 8월 11일~12일 사이 사체부위를 네차례에 걸쳐 버려 사체를 은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수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204)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 판사 백광균, 조연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자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양형에는 반영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공판 과정 내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죽여버린 것이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법정 최후 진술에서는 언론 보도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등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은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해보면, 오직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1997년 이래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사형)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원심(2심 2019노2533)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판사 표현덕, 김규동)는 2020년 4월 16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은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유산하는 등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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