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불법고용 업주 검찰송치

불법취업 외국인 166명, 불법고용주 4명 등 170명 적발 기사입력:2020-07-17 09:43:3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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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손홍기)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불법 고용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을 처분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131명을 불법고용한 A씨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으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했다. 유학(D-2) 자격 148명, 기타(G-1 등) 자격 2명, 재외동포(F-4) 자격 12명, 불법체류 외국인 4명이다. 유학 자격과 기타 자격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재외동포 자격은 배달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 배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 불법취업・체류 외국인들이 서민들의 대표적 일자리 중 하나인 배달알바(속칭 ‘라이더’) 영역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서민들의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처해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집중 단속 및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서울 용산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일명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왔다.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허용이 되나, 유학생 90명에 대해서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취업이 허용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포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배달업, 이삿짐 등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와 함께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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