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으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했다. 유학(D-2) 자격 148명, 기타(G-1 등) 자격 2명, 재외동포(F-4) 자격 12명, 불법체류 외국인 4명이다. 유학 자격과 기타 자격은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재외동포 자격은 배달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 배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 불법취업・체류 외국인들이 서민들의 대표적 일자리 중 하나인 배달알바(속칭 ‘라이더’) 영역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서민들의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처해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집중 단속 및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서울 용산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일명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왔다.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허용이 되나, 유학생 90명에 대해서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포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배달업, 이삿짐 등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와 함께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