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다툼, 협의되지 않는다면”

기사입력:2020-07-10 01: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전체 이혼 중 44.2%를 차지한다. 이는 혼인지속기간이 적은 부부의 이혼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두 부부 중 한 부부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해 협의해야 할 점은 크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있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만19세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뜻하는데, 한번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많은 다툼이 야기된다.

이혼 시 양육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권 지정을 위해서는 세심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이다.

과거에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모성애가 강한 엄마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 제출받은 증거 외에도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등을 토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 연령 및 성별, 양육보조자 유무, 평소 양육태도와 추후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한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사례 중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지정받은 사례가 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바깥 외출을 나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한 점, 주말마다 여행 다닌 점, 현재 보조양육자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변호사는 “이처럼 양육권 지정에 있어 법원의 입장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최근 들어 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힘쓰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등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누적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 인천, 수원, 안양,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간 진행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이혼 공감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웹툰은 인스타그램 혹은 책 「우리 이만 헤어져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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