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 변호사 칼럼] 사업 아이디어 탈취행위, 적절한 대처방법은

기사입력:2020-04-2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분들 중에는 사업제안 등을 이유로 다른 기업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작 투자도 받지 못하고, 상대방 기업이 위와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사업 아이디어를 사전에 특허 출원하여 등록 받았을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아이디어의 공개를 원치 않거나,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여야 한다. 아이디어는 기술적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마케팅 전략, 광고 방법 등의 영업상 아이디어도 포함한다.

다만 기술적인 아이디어인 경우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번째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이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으로 신의성실 의무가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아이디어 제공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공받은 상대방이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 바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이유로 금지 또는 예방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및 손해배상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탈취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리사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얻은 아이디어를 어이없게 빼앗겨버린 억울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조언 드린다.’ 고 전했다.

이수학 변호사가 속해 있는 테헤란은 특허법인과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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