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형사변호사 “여전한 음주운전...형사사건 연루시 신속한 법적 대처 필수”

기사입력:2020-02-05 16:37:4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올 상반기 음주운전은 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불구 여전히 우리 주변에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12월 중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자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운전자는 15명,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의 운전자는 16명 적발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는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를 남기며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이 제정됐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되며, 대리운전을 통해 본인과 타인 모두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사고는 크게 ▲단순음주 ▲이진아웃 ▲음주측정거부 ▲음주사고 ▲음주뺑소니 등으로 구분된다. 故윤창호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0.2%인 운전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국 형사변호사는 “0.2% 이상인 운전자와 과거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음주측정불응죄'로 보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내린 판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국 형사변호사는 “음주 측정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구속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불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진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 기본등급을 한 단계 강화한다는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국 형사변호사는 “윤창호법과 같은 맥락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치사상) 법정형이 상향됐다”며 “초범이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매우 강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는 중 사고를 발생시키면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적용되지만,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곤 한다. 하지만 도주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동국 변호사는 “운전자는 임의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선 사안의 경중에 비해 처벌이 과중하거나 부당함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기소 및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고와 관련해 도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또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술을 마신 장소,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간, 운전 경위 등을 사전에 파악해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만약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정리함으로써 제출, 구속 등 신병 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는 세종을 필두로 대전·충주·홍성·당진 등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법학 박사과정을 거치며 세종시민경찰대 자문변호사,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을 역임한 김 형사변호사는 “일대일 상담 시스템으로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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