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기사입력:2020-01-29 14:34:42
사진=롯데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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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롯데상사가 지난 1년간 전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200억 규모의 갑질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오명을 벗게 됐다. 롯데상사의 과거 협력사인 ‘가나안’은 롯데상사가 월 2500톤 규모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은 지난 23일 롯데상사가 가나안에게 200억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위조, 위조서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가나안 김영미 대표는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상사가 월 2500t 규모의 쌀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 규모의 50분의 1밖에 매입하지 않으면서 도산했다는 것. 이와 함께 가나안은 일본 회사인 ‘가네코농기’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롯데상사는 가나안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가네코농기의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편지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해당 편지가 허위이며, 피해 보상액 200억원도 롯데상사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롯데상사는 “오해가 풀려 다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법률비용과 인력투입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및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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