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민유숙, 김선수의 보충의견(3명)이 나왔다.
원고들(7명)은 피고(J고속)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청구했다.
제1심(2012가합5180,대전지법 제11민사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과 원심(2014나3236, 대전고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은 기존 대법원판례를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원심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반영했다 ➜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1.5시간으로 가산하여 반영할 것인지(종래 판례의 법리), 아니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1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 1시간을 각각 그대로 1시간으로 반영할 것인지(새로운 법리)가 쟁점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특정 기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특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구해야 한다.
분자(통상임금 총액)가 커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분모(총 근로시간 수)가 커지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든다. 분자(통상임금 총액)는 ‘클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작을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분모(총 근로시간 수)는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클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종래 근로자가 제기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특정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분자를 늘리는 취지).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분모를 줄이는 취지).
대법관 다수의견(12명)=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님(판례 변경) →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 산정에 가산율을 고려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이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일부-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중 기각되는 부분이 있음) 받아들여 파기환송.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산정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한편,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에 150% 등의 가산율을 규정한 경우에도,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할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주휴근로 의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1명)=당사자의 의사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측면에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 및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판례 유지) →주휴수당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이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종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그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음(‘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기준)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로써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되,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 설시와 함께 명확한 법리를 선언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의 경우)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1시간으로 반영해야 함),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1.5시간으로 반영할 것이 아님).
이 판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