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승차권, 인터넷 등에 판매글 올리면 불법

기사입력:2020-01-14 16:34:15
[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에게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를 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이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까지 납부해야 한다.

승차권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것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고, 특히 부당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비용은 물론 부가운임까지 이중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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