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이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까지 납부해야 한다.
승차권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것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