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호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본회의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련된 법안이다.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항공·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하여 국민들의 민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