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옆에 봉구통닭, 주지저명성 악용한 ‘베끼기’
봉구비어 리뉴얼 브랜드인 봉구아빠통닭은 2018년 8월 오픈을 시작으로 탄탄한 매출과 입소문으로 빠른 시간안에 전국 70개 매장 오픈 및 리뉴얼 진행되며 술집창업과 치킨 창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봉구비어의 봉구아빠통닭이 성공궤도에 오르자 주지저명을 이용하여 2019년 7월9일 “봉구통닭”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매장이 서울 신림동에 1호점을 오픈하며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비어는 2019년 7월 오픈전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사용금지에 대해서 구두, 서면으로 경고장 발송하였으나, 미투브랜드는 이를 무시하고 매장오픈을 진행하였으며 1개월 후, 바로 가맹사업까지 진행을 시작했다.
봉구비어는 주류와 통닭을 판매하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법적 분쟁 승소하더라도 원조브랜드 본사와 가맹점은 손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0년대 초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탔던 쪼끼쪼끼는 당시 전국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유망한 브랜드 중 하나였으나 ‘쭈끼쭈끼’와 ‘블랙쪼끼’ 등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쪼끼쪼끼’는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 승소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업종 중 하나다. 특히, 외식업은 2~3년 단위로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미투브랜드와 원조 브랜드의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원조 브랜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1+1 제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도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처분 소송 기간의 단축 등의 신속한 법적 행정 처리를 통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들의 보호도 동반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