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디스커버리의 점퍼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숏마운틴쿡다운' 제품에서 385.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조사업체 13곳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즉시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디스커버리의 기능성 등산바지 제품들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아동용 점퍼에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가격대도 높은 디스커버리 제품들이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