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제품입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숏마운틴쿡다운' 제품에서 385.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조사업체 13곳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즉시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