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蒙利者(몽리자)→이용자, 態樣(태양)→모습, 換金市價(환금시가)→환율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