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 위기

기사입력:2019-11-18 10:03:41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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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기간에 케타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28)씨를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 해 7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물질인 케타민을 투약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투약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구인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정밀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구인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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