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한기간은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법 확정된 날부터 5년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선고유예 기간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