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19-11-14 22:02:49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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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한기간은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법 확정된 날부터 5년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선고유예 기간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인·허가 등 승인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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