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유한국당에“농어업세제불균형 해소 시급”소득세법 개정 호소

기사입력:2019-11-11 16:58:19
 지난 8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좌측에서 7번째)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좌측에서 6번째), 경대수 농해수위 간사(사진 우측에서 5번째), 이만희 의원(사진 좌측에서 4번째)을 면담하고 농어업간 세제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사진= 수협중앙회)

지난 8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좌측에서 7번째)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좌측에서 6번째), 경대수 농해수위 간사(사진 우측에서 5번째), 이만희 의원(사진 좌측에서 4번째)을 면담하고 농어업간 세제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사진=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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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중앙회는 임준택회장이 지난 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면담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에 참여한 25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농어업 세제불균형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협이 진행한 서명운동은 약 한달여 만에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날 임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은,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분야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국민청원 등 어업인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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