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64·남)는 안방에서 만취상태로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불위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안의 소견이 나왔다.
3일전부터 A씨가 보이지 않아 죽을 챙겨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는데 사망해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며 11월 7일 오전 10시경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