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숙ㆍ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당직근무 시간(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직근무자들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요청 건수는 평일의 요청 건수보다 많았다.
또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 회사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은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삼성노블카운티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당직근로에 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했을을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의 당직근로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제수당’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당직/조정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고,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2가합104180)인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13일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2013나2017740)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4교대 근무 중 원고 등이 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