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가 월 3천만원짜리 저축보험 계약자…도 넘는 편법 증여

김병욱 의원, 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기사입력:2019-10-27 11:51:20
[로이슈 최영록 기자] 미성년자에게 고가의 저축보험을 들어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 증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이외 196건은 월 200만~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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