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이외 196건은 월 200만~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