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은 것이다.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