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잡종선 선장 L씨(27, 알코올 농도 0.03%, 입건)와 어선 선장K씨(69,알코올 농도 0.008%, 훈방)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시 해사안전법 47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음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