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의 문답] S재벌가 이혼 소송을 통해 본 이혼 재산분할의 원칙

기사입력:2019-10-15 19:14:04
사진=김원태 변호사, 제공=법률사무소 원앤원

사진=김원태 변호사, 제공=법률사무소 원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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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재벌가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2심 재판부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결한 재산분할 금액은 피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141억 원에 그쳤고 이는 원고가 보유한 전체 재산의 1%밖에 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혼에 관한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원앤원의 김원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봤다.

김원태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2호 구문을 살펴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구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즉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법원 판례는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또한 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전업주부에게도 40~50%가량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부간 재산분할 비율이 균등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김원태 변호사는 “이번 재벌가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특유재산이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공동재산에 대해 적용된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입증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재벌가의 이혼 판결에서는 이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어봤다.

김원태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 산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쟁점에 기반한 증거 및 자료 수집,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분석,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두루 조언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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